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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EU 탄소국경세 적극 대응…철강·알루미늄·중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4:40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영향 본격화 계기 될 것"
"우리기업 EU 진출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철, 철강, 알루미늄 등이 적용대상 품목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1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과 간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며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녹색금융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핵심 원자재법이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마련한 역외 보조금 규제법안이 내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과, 시정·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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