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일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 6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2주 가까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임시국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쟁 속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의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는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있었다.
이태성 경제부 기자 |
그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논의가 시급한 일몰법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 또 다른 민생법안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이 떠오른다.
당시 여야는 예외 조항,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된 정쟁 분위기 속 입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일단 도입해놓고 개정하자'는 식으로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된 그때나 지금이나 민생이 정치인들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이제는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국회는 하루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일몰돼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부터 먼저 살피길 바란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정부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 입법안이 사업주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표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적게 일하면 적게 벌어서 싫어한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52시간제에 부정적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비슷하다. 18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앞으로 안전운임제의 명칭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앨 방침이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이 같은 결정이 그리 새삼스럽진 않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다 정교한 입법을 위해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국회가 맡아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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