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공사장의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영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박중묵 의원(동래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부산에서는 연간 약 1만 8000건에 달하는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환경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원의 90%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1.3배나 높은 수치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관급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민원과 같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구·군에 특별관리공사장의 합동점검을 요청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가 미치는 환경피해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소음·비산먼지와 같은 환경피해나, 홍수해(洪水害)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본행정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09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최근 5년간 4조원이 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면서도 공사 한 건당 담당 공무원 수는 0.7명에 불과하고, 생활민원을 방치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가는 등 시의 부실한 관급공사 건설행정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