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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탕' 국토부 운송산업대책, 원희룡 공염불 안되려면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5:38

원가 이하 운송비 재연 가능성 솔솔
처벌 책임 없어진 화주에 유가 인상 책임 지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금까지 이런 대책은 없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의 대사를 연상케 하는 발언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오랜 기간 화물운송산업의 문제를 천착하면서 60년 간 지속된 관행을 개혁하려 해도 반발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건드렸다"며 이번 발표를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했다.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한다는 게 국토부가 말하는 근본 대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10년째 시행 중인 '최소운송의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운송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운송사를 규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법령에도 실적관리의 근거가 이미 명시돼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2에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실적을 국토부에 신고하고 직접운송의무를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장평균매출액 20% 이상의 운송물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최소운송의무 기준 역시 평균 매출액의 20%로 같은 수준이다.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도 법에 명시돼 구축돼 있다. 운송사의 실적관리를 위한 모든 제도가 이미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10년 넘게 방치해왔다. 국토부는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에 교통담당 공무원이 적어 실효성이 낮았다고 말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겨냥한 지입전문회사의 경우 화주와 운송계약이 없어 최소운송의무제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지입전문회사를 실적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시장 왜곡을 외면하고 방치했다.

국토부는 처벌규정을 강조한다.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운송사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감차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규정이 없었던 게 아니다. 집행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이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 국토부 스스로 "최소운송의무제 도입 후 위반업체 적발 실적이 전무하다"고 말할 정도다.

"법만 통과시켜주면 화물운송산업의 나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다"는 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미 제도와 제재 수단을 갖고도 국회를 방패 삼아 시장을 방치하던 정부가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과대포장에 나선 게 아닌지 의문이다. 지입제를 해소하면 화물운송시장이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토부가 유례 없이 의지를 갖고 직접 지입전문회사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안전운임제 도입의 이유인 화물차주 저수익 문제는 다단계 운송시장구조와 화주의 최저입찰제가 주요 원인이다. 원가 이하의 운임이 고착된 시장에서 다단계 거래구조가 더해지며 말단의 화물차주 몫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서다. 원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화주 책임을 강화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국토부 말대로 전 세계에 없는 제도 도입을 화주들도 막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되돌리겠다고 국토부는 말한다. 화주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운송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의 강제성을 삭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주 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어떻게 이를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실하기만 하다. 화주 처우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정도가 전부다. 운송사와 차주가 운송계약을 맺을 때 유가 변동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송사가 유가 변동분을 차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운임 원가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 화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국토부는 "운송사는 차주보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희망회로를 돌리지만 벌써부터 최저입찰제가 부활하지 않을지 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수십년 간 지입전문회사의 영업을 방관하던 정부가 지금이라도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입사 퇴출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의 동의어가 아니다. 화주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책임을 크게 줄여주는 만큼 충실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땜질식 처방하지 않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유가 인상분에 대한 화주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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