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법무부 주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라오스 근로자 창녕군 한 시설하우스에서 고추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창녕군] 2023.02.09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라오스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지역 내 67농가에 계절근로자 137명을 배치해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우수 지자체는 최근 3년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이탈률 5% 미만인 지자체가 선정되는 데, 군은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적응을 돕고 사후관리 지도에 힘써 단 1명만이 이탈했다.
이는 1% 미만의 이탈률로 전국 평균 9.8%에 비해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시에는 계절근로자들의 준비서류 중 농업 종사 입증 서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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