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임시기준 반영…'지원' 초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메타버스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겼다. 시선이 모아졌던 자율규제와 임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께 과방위 법안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산업진흥법에는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이 담겼다. 법안으로 규제를 정해 금지하기보다는 메타버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조정하도록 자율권을 강화한 셈이다.
여기에 기존 규제 또는 제도 미비로 신산업 성장이 제약받지 않도록 임시기준도 포함됐다. 임시기준을 통해 과기정통부장관은 법령 등이 불분명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임시기준 마련 또는 정비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법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메타버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사업모델을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를 지정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혁신에 나서면서 건강한 메타버스 서비스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메타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메타버스 법안 자체가 없는 게 좋기는 하지만 산업이 확장되다보니 여러가지 토대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규제를 우선하기보다는 산업이 우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메타버스 산업의 확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후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이견없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해 각각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 및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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