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권에서 금품 살포 등 선거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포항시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 A(60대)씨의 자택과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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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2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조합원 1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조합원에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금품 살포 의혹이 일고 있는 안동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금품을 받은 사람은 수수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처 3억원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편 4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 한 주민이 금품을 제공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로로 포상금 수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말쯤 경북의 한 조합의 조합원 C씨는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 D씨로부터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여만 원을 받았다. 당시 C씨는 이 같은 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경북도선관위 광역조사팀은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로 D씨 측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최근 경북도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문경, 영천, 봉화 등 5개 지역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지역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협장 146명, 수협장 9명, 산림조합장 23명 등 178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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