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자전거도로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성내천부터 1.5㎞ 거리의 신천동 잠실한강공원까지 인근 자전거도로를 따라 나무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16분 간격으로 이어진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화단 106㎡의 면적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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