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최선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일제강정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 부지를 무단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사진=제주관광공사] 2023.03.16 mmspress@newspim.com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별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했다.
위 의원은 2021년 5월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별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위성곤 의원은 이와 관련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5년 '세계평화의섬, 제주' 지정에 따른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일대에 위치한 옛 비행장(알뜨르비행장)에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알뜨르비행장은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1945년까지 일본군이 사용했다. 당시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까지 동원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 소유로 넘어가 현재까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대여를 반대해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9월 제주도와 국방부가 부지 무상사용 등을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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