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일부를 맡기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에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경까지 하청업체에 웅천차스타워 신축 판넬공사를 위탁하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광암건설은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하청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에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과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370만원, 남은 대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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