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가설사무실 설치를 맡기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덕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건축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하청업체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의 가설사무실 설치를 위탁했고, 하청업체가 같은해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2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덕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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