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홍 변호사(인마크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팀장)
2023년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있던 직장인들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많이 있던 근 몇 년의 기간보다 연차의 소중함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작년에 처음 취직을 하였거나, 이직해 작년에 새로운 직장에 일하게 된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올 2023년의 슬기로운 연차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정확히 몇 개일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다. 회사에 다닌 지 3년만 되어도 본인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 되지만, 2년 차 직장인들이 본인의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법을 모르겠다면서 연차 휴가 일수 계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연차 휴가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즉 1달 다니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을 다니게 되면 1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연차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에 사용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예를 들어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닌 직장인의 경우 22년에는 근무에 대해 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인 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366일 째의 날에 15일이 새롭게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종종 2년 차 직원들 중에서 올해 연차가 26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연차 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숫자이다.
[서울=뉴스핌] 박주홍 변호사[사진=본인] |
그 이후로는 매 2년 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고, 유급 휴가일 수는 최대 25일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이러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각 회사에서 별도로 추가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많은 회사에서 연차 휴가 외에 여름, 겨울 휴가 또는 특별 휴가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휴가를 포함해서 25일을 초과하여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연차 휴가 일수 만큼이나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으로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따른 보상으로 회사가 1일 치 통상임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1일 치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고정 임금(고정 수당 포함)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곱한 임금이다.
하지만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일명 연차 사용 촉진제를 활용하여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제는 회사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기만 하면 적용을 받아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준 즉, 연차 휴가 정산을 년 단위로 하는 회사의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당해 년도 연차 휴가 일수와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휴가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인 10월 말일까지 회사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면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정확히 시행한 것으로 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각 기간이 1년 만근 일 기준 3개월 전 1개월 전으로 적용됨, 동법 동조 제2항 참조).
다만, 많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촉진제를 시행했으니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본인에게 통보된 연차 사용 관련 안내가 정확한 기간 내에 적절히 통보된 것인지 확인하여 본인의 연차 수당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에게 있어 휴가는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충분한 휴식은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만큼 이 글을 읽은 직장인들은 본인의 휴가일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워라밸을 충분히 챙기는 2023년이 되길 바란다.
박주홍 변호사(인마크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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