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선거법 위반 혐의 1500만원 선고...이틀만 이의제기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박경귀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받았다.
박경귀 아산시장 모습 [사진=아산시] |
이에 박경귀 시장은 1심 선고 이틀만에 재판결과에 불복, 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객관적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선거 6일 전에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성명서를 전송했고 결국 기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 제기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귀 시장의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당시 박 시장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세현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전 시장 부인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