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2000건에 대해 2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3.06.09 krg0404@newspim.com |
올해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중 연납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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