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만 93건에 대해 총 98억9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6.09 lsg0025@newspim.com |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가능하며,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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