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등록을 미룬 탓에 차량의 전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양수인은 이전등록을 계속 미뤘다.
이에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A씨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피고는 2013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결국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자동차 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하고, 양수인을 직접 대면하여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차량 등록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납부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와 양수인 간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차량에 압류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처리를 하여 계속해서 A씨에게 미납 고지서가 송부됐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부 중지 및 삭제를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 손배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손배법 제48조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자동차 손배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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