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이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7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3.06.12 yun0114@newspim.com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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