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7월 15일까지 협의 마쳐달라" 주문
여야, 선호 선거제는 있지만...'당론'은 아직
양당 다 합의해야...과거에도 선거 직전 결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 2+2 협의체'를 발족하며 내년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정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주문한 오는 15일까지 협상 마무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오른쪽)·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2+2 선거제 협의체를 발족하고 "빠른 시일 내 협의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발족식에서 "늦어도 7월 중순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오는 15일까지 합의 해달라"고 구체화했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양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선호하는 안은 공개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당 1명 선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에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힘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지만, 병립형을 함께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은 지난 21대 총선에 도입된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빼고, 나머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총선 전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이 난립하며 본래 의미가 퇴색돼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은 20대 총선 이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서울 등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농어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주요 도시에는 소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선거구당 득표 순으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수도권 의석 수가 열세한 국민의힘에겐 이같은 안이 오는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김기현 대표가 띄운 '의원 정수 30명 감축'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며 현재까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은 상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의석 수 확대에 대한 주장은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의원 정수 축소에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모임에서 "선거제가 일종의 게임의 룰이어서 누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당적을 떠나 정치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면 국민의 뜻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제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는 야당이 다 합의를 해야 한다. 한쪽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다"면서도 "총선 전 개편 여부는 아직은 모른다. 과거에도 선거 1~2개월 전에 결정됐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하고 일정을 맞추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선거법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및 적용 절차를 고려해 요구한 합의 마감일은 10월 12일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