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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주택청약 소득공제 240만→300만 상향"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1:43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1:43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300만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 입법 과제 강력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현행 세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총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그는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계좌에 납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액 한도가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고 짚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 역시 현재 96만원(연간 240만원의 40%)에서 최대 120만원(연간 300만원의 40%)까지 높아진다.

김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적용 저축액은 10년 만에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주택청약저축은 대다수의 국민이 내 집 장만을 위해 선택하는 가장 보편화된 자산 형성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4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40만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3년간 무주택 서민층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국민은 ▲76만 4915명(2019년) ▲90만 8351명(2020년) ▲102만 82명(2021년)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금액도 ▲3251억 7900만원(2019년) ▲3996억 3000만원(2020년) ▲4525억 6000만원(2021년)으로 증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층의 수혜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 지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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