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검거·3명 구속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폭력조직원이 가담한 수백억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사진=제주경찰청] 2023.08.03 mmspress@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 '22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서울과 제주도 일원에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약 33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 2명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총판 역할을 한 C씨 등 9명이 회원 모집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제주지역 폭력조직 2개 파의 조직원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고, 관련 조폭 중 2명은 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백만 원을 챙겼다.
이번 사건은 폭력조직이 연관된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시·도청 조폭 전담 수사팀에서 전담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지역 폭력조직원과 연관된 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범행에 가담하는 형태를 보여 폭력조직이 기존의 조직 단위를 넘어 각종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불법사업을 전개하는 사례로 이례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제 도박을 한 사람은 3000여 명으로, 억대 판돈을 건 사람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들이 취득한 19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해 환수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다른 폭력조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에서 수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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