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간 무기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러가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러·북 간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
임 대변인은 "한미 유관 당국 간에도 북한 동향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러시아 국방상이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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