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홍남표 창원시장 "세계가 주목하는 수소산업 메카 발돋움"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6:30

'미래 먹거리'로 중점 육성…중국 등 해외 각국 교류 요청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이 "국제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수소산업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2회를 맞은 수소의 날(11월 2일)이 내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창원시의 수소산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기업·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있었는데,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창원 수소 전 주기 실증단지 구축·운영, 수소충전소, 수소모빌리티 보급 사업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앞서 지난달에는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실무진이 창원시의 수소 정책을 배우고자 찾아 한 달간 수소기술 교류프로그램 교육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첫 수소자동차 보급으로 수소산업의 시작을 알렸던 창원은 이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사용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수소산업 중심지로 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세계 각지서 배우고자 찾아오는 창원의 수소산업

오만 카미스 알 샤마키 차관을 비롯한 교통통신정보기술부 방문단이 지난 9월19일 창원 성주동 수소에너지순환시스템 실증단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9.19

지난달 27일, 창원시의 수소정책을 배우고자 찾아왔던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실무진이 창원시가 준비한 4주간의 수소기술 교육을 마치고 아부다비로 돌아갔다.

시는 수소산업 해외교류를 위해 창원산업진흥원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H2TEP(수소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특히 아부다비의 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운영을 위한 친환경버스평가 프로그램(Green Bus Assessment, 이하 GBA)에서 수소버스 국제기술교류를 맡고 있다.

지난달 창원시를 방문한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짓 펜 톡(Jit Fen Tock) 국장은 창원시의 적극적인 수소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아부다비 정부의 감사 서한문을 전하며, 오는 28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개최되는 친환경버스평가 프로그램(GBA) 개시 기념식에 홍남표 창원시장을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 창원시의 위상은 지난 1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합류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방문하면서 전 세계로 널리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기간 중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창원시는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와 '수소 모빌리티 보급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창원시는 UAE 아부다비 정부와 수소산업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에는 중동국가 오만이 수소산업 교류를 위해 창원시를 찾았다.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의 카미스 알 샤마키 차관은 창원의 수소 인프라와 관련 기업을 둘러보고, 창원시청을 방문해 수소산업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시는 오만과의 수소 산업 교류 활성화, 기업 진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창원

이제 창원시는 단순한 수소 소비에서 벗어나 생산-저장, 운송-활용 등 수소에너지 전 주기 실증을 한 곳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성산구 성주동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하고 있다.

총 4단계로 구성된 이 사업은 1단계 복합수소충전소 구축과 버스용 및 이동형 충전시스템 실증, 2단계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조성, 3단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 4단계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를 연계한 수소전기 융합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복합수소충전소,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블루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연료전지발전소를 집적화해 한 곳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마지막 4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도 창원에서 추진 중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많은 수소를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소 생산·공급과 미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액화수소 생산·공급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

사업은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하이창원(주)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 착공된 사업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가동 시에는 일간 5t, 연간 1700t의 액화수소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16일 오후 5시 30분 UAE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팔라 알 아바비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수소모빌리티 보급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1.17

◆앞으로의 전망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수소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9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 2023(H2 Mobility Energy Environment Technology)'은 역대 최대규모인 18개 국, 303개 사가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창원시 또한 '경남도·창원시 수소산업 공동관'을 운영해 창원의 수소에너지 산업 성과 및 특화 분야를 홍보했다.

수소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짧은 장점을 가진다. 이에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창원 성산구 대원동에는 국내 최초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가 운영중(2022년 10월~)이다. 통합형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 뿐만 아니라 수소드론, 수소건설기계 등 수소를 연료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을 충전할 수 있어 각종 수소모빌리티 개발·실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액화수소 생산과 연계해 전세버스, 통근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밝혔다.

창원시는 일찍부터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을 시작해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많이 수소자동차를 보급(1581대, 2023년 10월 기준)하고, 가장 많은 수소충전소를 운영(11곳, 2023년 10월 기준)하고 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향후 액화수소 생산으로 더욱 효율적인 수소 생산·공급이 가능해진다면 창원의 수소모빌리티 보급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남표 시장은 "국내를 넘어 해외 곳곳에서 교류협력 요청을 받을 만큼 창원의 수소산업 역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기반 마련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창원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