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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성범죄 계좌" "기존대출 전환상품"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4:28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기존 대출 상품에 대환 대출이 시도돼 신규대출이 취소됐으니 당장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속여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A씨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성매매 범죄에 이용됐다. 금융감독원 출입허가를 위해 자산보험신청을 해야 하니 600만원을 인출해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 이후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상품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뒤, 다른 조직원을 통해 B씨에게 "기존 대출 상품에 대환 대출이 시도돼 신규대출이 계약취소됐다"라며 "기존 대출금을 우선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에 B씨에게 876만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C씨에게 현금 1779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며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줄어들기는 커녕 나날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을 실제 받지 않고 상담만 받았음에도 상담시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5억 9000만원을 편취한 이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한 일선 경찰관은 "윗선이 해외 거주하는 일당이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등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신분증 사본이나 휴대전화 개통이력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주면 안된다"며 "그런 요구를 받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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