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대 해임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임된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권기훈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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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해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3월 인사혁신처에 김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대사를 해임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며 김 전 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이 존재한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비춰볼 때 적정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원고가 무료 숙박을 제공받은 경위와 숙박 비용, 기간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공받은 숙박이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는 외교공관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와 같은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러시아 1등 서기관과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대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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