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20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 매월 상향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9 jsh@newspim.com |
정부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휴직 첫 달에는 최대 200만원, 2개월차는 250만원, 3개월차는 300만원, 4개월차는 350만원, 5개월차는 400만원, 6개월차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9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미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1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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