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돈값을 할 수 있을까.
공수처는 출범 첫해인 2021년 231억원의 예산을 받았고 올해도 약 20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2022~2023년은 200억원에 못미치는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공수처는 연평균 약 200억원의 예산을 받아왔다.
매년 200억씩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세 건을 기소하고 이 중 두 건은 1·2심까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장의 유죄 판단을 끌어낸 것이 3년이라는 시간과 600억원의 세금을 사용한 유일한 성과다.
사회부 김현구 기자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공수처는 출범 초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만 집중 수사한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논란도 점차 잊혀 아예 관심 밖 대상이 돼 가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유죄 판단을 끌어낸 유일한 사건인 고발 사주 사건이 공수처의 출범 목적 등과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존재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꽤 환영을 받았던 공수처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존폐론'에 시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데다, 공수처가 수사 성과는 내지 못하고 과거 윤 대통령 관련 의혹에만 수사력을 집중란 탓에 눈 밖에 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에 대해 조건부 폐지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집권 3년 차에도 공수처는 살아있다. 그리고 최근 수사 성과도 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모 혐의를 인정받으며 검찰의 판단도 뒤집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공수처의 시선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수장 공백인 상황에서 후임 처장 인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공수처법 개정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급하게 출범했던 공수처는 헛점 투성이인 공수처법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다. 수사·기소 대상 범위가 다른 문제부터 수사 인력 제한, 검사 임기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법 해석을 두고선 검찰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후임 처장이 공수처의 문을 닫기 위해 오는 것이라면 법 개정은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다. 심지어 공수처가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다소 귀찮을 뿐이지 문제 될 일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매년 200억원씩 사용하는 수사기관을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공수처를 출범시킨 21대 국회는 무책임했고, 이로 인해 피같은 국민 세금이 공중분해됐다. 22대 국회는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 공수처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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