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하위 20% 재심 기각, 정당한 절차 따른 것"
"하위 20% 평가제도 다시 다듬을 필요성 있어"
"평가 방식상 '비명계 0점 몰아주기' 조작은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이재명 사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23일 "비명·친명·반명은 없다고 첫 번째 브리핑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심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부러라도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들을 많이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통합 공천'을 강조했다.
또 그는 하위 20%를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이 '재심신청 기각을 공관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당헌당규 위반'이라 항의한 데 관해 "1월 18일 제2차 공관위 전체회의에서 통보·재심 기각 등 모든 처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셨다"고 해명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에 속한 박용진 의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데 관해 "정당한 절차"였다고 재차 부각했다.
그는 "기각의 경우 제가 단독으로 결정해 공관위 사무국에 연락하면 사무국에서 이의신청하신 분께 통보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평가가 '비명계 공천 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엔 "항간에 정성평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이어 "평가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의원님들의 정량평가, 다면평가, 정성평가를 다 합쳐서 점수로 환산한 1000점 중 정성평가의 비중은 12%여서 120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공개는 "평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임 위원장은 "하위 20%에 속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열람하더라도, 그를 공개한다는 건 당규위반"이라며 "'당규 제10호 제75조 열람과 보안'에 따라 일체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저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공천 결과에 따르면 친명계는 단수공천, 비명계는 경선이 많다'는 지적에는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라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혁신과 통합에서 통합이 부족하다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제가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 이번 공천은 주로 통합에 중점을 뒀다"며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단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1등과 2등 간 격차가 35점 이상 난다든가 우리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을 위해 단수를 줬다, 이것은 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하위 20% 평가에 따른 당내 경선 득표수 20~30% 감산 제도에 관해 문제의식을 내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번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보고 다시 한번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 당 의원 분들이 제도를 가다듬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제도에 의해 통보되는 이상, 저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박병영 공관위원은 이날 임 위원장의 질답이 끝나고 "이번 주 일요일은 7차 발표다. 이후 선거구 획정까지 끝나고 나면 그 구역에 맞춰 추가 심사하고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 위원은 공관위 활동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아마 3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심사기간도 늘어질 것 같다"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