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교통안전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의 방향에 맞춰 전국 단위로 진행하게 되며, 도민들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음주운전·화물차·이륜차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남 사천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경찰청] 2023.11.26. |
경남경찰청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년간 112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건은 총 4755건이며, 그 중 751건(취소 635건, 정지 116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274건(36%),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357건(47.5%) 등 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 시간대에도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찰청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기동순찰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차에 대해 대형공사 현장 주변과 고속도로, 일반국도 중심으로 법규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과적,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무등록운행,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단속은 시범·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1일부터 신호·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총 6곳에 단속장비가 설치된 실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및 고위험운전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도민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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