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기다리면서 재판 추정
불송치 결정에 각자 유리한 해석 제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성용 씨가 A씨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전라남도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경 기씨를 비롯한 축구부 선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기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 선수 [사진= 대한축구협회] |
당초 첫 재판은 지난 2022년 3월에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 입증해야 할 주장이 많은 것 같다"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첫 변론기일 이후 약 2년여 만인 이날 재판이 재개됐다. 양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A씨 측 대리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성폭행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리인은 "(성폭행 주장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스포츠계 관련 부조리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고 원고 측에서 따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씨 측 대리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랜 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그들의 주장을 확인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성폭행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늘이 2차 변론기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제소된지 오래됐다"며 "또 양측에서 모두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재판부에 제출을 안하고 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 증거가 있으면 다 오픈(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