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수급자격 재판정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내달 28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13종에 대한 지원 자격과 급여 수준 적정성 제고를 위해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매화꽃이 피기 시작한 세종시청 청사 모습. 2024.03.28 goongeen@newspim.com |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2813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자격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조사 대상의 변동 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이를 현행화해 보장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까지 충분한 상담과 소명 기회를 제공해 수급권 유지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 중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재산범위특례 등을 통한 수급자 권리 구제에 나선다.
또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업이 있는지 살펴 두터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익수 세종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예방과 함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기에 발굴할 것"이라며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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