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학교 다니지 않아도 혜택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5~6월 신청자는 7월, 7~8월 신청자는 9월, 9월 신청자는 10월에 포인트를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학교 적응,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