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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없어도 28일 본회의서 최종 마무리"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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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
"여야, 합의안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22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향해 "이태원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 국민과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향해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며 드린 말씀이 있다"며 "이 법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취지대로 21대 회기 내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 이유와 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점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임할 전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관련된 부분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은 총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쟁정법안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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