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5조, 진료 요청 시 거부 못해
"집단진료거부 피해 발생시 129번 연락"
정부가 의사 수 증원 원치 않았다 의견 반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국 3만6000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며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전 실장은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며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와 노동단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장은 중증환자가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며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실장은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반대에 부딪혀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의협은 2019년에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며 "의협을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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