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24일 제3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 반장 활동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최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하지만 지난 28년 동안 반장의 활동비는 연간 5만원으로 동결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양군의회. [사진 =뉴스핌DB] 2024.06.24 |
반장은 읍·면장의 감독 아래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역할, 소식지 배부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한다.
또 구호 활동, 마을환경 가꾸기 등의 다양한 역할하고 있다.
군 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최소 연간 30만원은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오시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을 반장들의 활동보상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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