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24일 제3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 반장 활동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최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하지만 지난 28년 동안 반장의 활동비는 연간 5만원으로 동결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장은 읍·면장의 감독 아래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역할, 소식지 배부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한다.
또 구호 활동, 마을환경 가꾸기 등의 다양한 역할하고 있다.
군 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최소 연간 30만원은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오시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을 반장들의 활동보상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