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위 개최...직권조사 아닌 방문조사로 수정의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5월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심의해 직권조사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진행되는 조사행위다. 반면, 방문조사는 직권조사에 비해 통상적인 모니터링 절차로 진행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훈련병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등 직원들과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훈련병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12사단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당시 A씨는 20kg 정도의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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