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4.07.16 yunyun@newspim.com |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이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워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말고,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라"며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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