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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으로 5년간 세수감소 18.6조"…시민단체 비판에 기재부 반박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7:21

나라살림연구소 "중산층 세금증액은 고작 2500만원 뿐"
"세금 감면 효과가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정부 주장 오류"
기재부 "순액법과 누적법 차이…세수효과 잘못 이해한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올해 세수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 감면액이 약 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되자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다.

다만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시민단체들이 사용하는 개념에 오류가 있다며 부자감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 "고소득자·대기업은 세금감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증세"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제396호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 정량분석·정성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총평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량 분석 결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속세 세수감은 5년간 총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5 plum@newspim.com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을 보면 총 43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세수 감소액은 이전 5년간 상속세 전체세수의 약 43%를 차지하는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대상은 상속이 발생한 사람 중 상위 5% 내외만 납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통해 이득을 보는 계층은 상위 5% 내외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18조6000억원은 전액 고소득자 귀속 세금감면액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향후 5년간 1조7000억원 증액되면서 상속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에서는 같은 기간 25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18조6000억원 이상의 감면을 해주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2500억원 증세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순액법에 따라 서민, 중산층에 귀속되는 세금감면액이 5년간 6282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속세 감면액을 서민과 중산층 및 기타에 배분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했다.

근거로는 "정부가 밝힌 상속증여세의 5년간 세수 효과 합계는 순액법에 따라 마이너스(-) 4조565억원인 반면 정부의 세부담 귀착 효과 중 기타로 분류된 금액은 -3조2260억원에 불과하다"며 "즉 기재부는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중 일부만 기타에 분류하고 나머지 차액인 최소 8300억원 이상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세부담 귀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순액법은 연도별 세법 개정 효과를 판단하는 데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순액법 금액을 합산해 세부담 귀착을 평가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는 순액법 합계가 아닌 총액법을 통해 발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누적법 5년간 세수감소 효과 18.4조…세입인 1836.6조와 비교해야"

반면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이 오류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순액법 기준 4조4000억원, 누적법 기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이다.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특정 기간의 세수효과 누적량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정부는 순액법에 따른 세수효과를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며 그동안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며 "따라서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순액법은 연간 국세수입과 누적법은 같은기간(5년간) 국세수입의 총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묻는 질의에 "누적법으로 하면 세법개정의 세수감소 효과가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인데 이걸 '20조원 빠진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순액법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학 때문에 올해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누적법으로는 5년간 예상된 세입인 1836조6000억원과 18조4000억원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상속세수 감소액이 향후 5년간 전체 세수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법개정안에 담긴 4조1000억원은 상속세만이 아닌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세수효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상속세 세수효과 4조565억원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따른 현 세부담 귀착 분류에 따라 전액 '기타'로 분류했다"며 "'기타'에 귀착되는 세수효과가 더 작은 이유는 다른 세목에서 발생하는 세수증가 효과로 상쇄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5년간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이 아닌 향후 시간제한 없이 발생하는 최종적인 연간 세수효과를 순액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며 "순액법이 잘못된 방식이며 개념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설명하는 세수효과를 잘못 이해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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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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