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학적 재해 발견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
선행 원전과 동일 설계 및 최신 기준 반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경북 울진)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 1호기 [사진=한울원전본부] 2024.08.10 nulcheon@newspim.com |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5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원안위는 이 점을 고려해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2013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 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된 점도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올해 3~8월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결과가 적절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건설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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