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사설업체 이용 시 2차 피해 우려…정부 지원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단톡방에서 다른 반 친구 사진을 성적 대상화하면서 성희롱하는 것을 본 적 있어요", "누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싫어하는 사람을 능욕해 주겠다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어요"
수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자는 10대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을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처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
17일 교육계 발표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사진ꞏ영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신고와 증거 수집이다.
피해 신고는 학교에서는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경찰청(112번), 학교폭력신고센터(117번), 여성 긴급전화(1366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번), 성범죄 상담 챗봇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중 여성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통화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익명으로 처리한다. 경찰 조사도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피해 영상물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게시 및 유포 사이트 링크 확보, 합성물과 게시 계정 캡처 및 저장이 있다. 지인일 경우 합성물을 발견했다고 지인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관련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자 지원부, 한국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아동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등이 있다.
다만 피해 촬영물 삭제를 위해 사설업체는 찾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설업체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온라인 재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서 전액 무료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삭제지원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