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맞춤형 급여 지원 강화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시민의 삶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로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확대는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맞춰져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과 자산 형성의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파주시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책정했다. 1인 가구는 7.34% 오른 239만 2013원이 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정해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했다.
[사진=파주시] 2025.01.07 atbodo@newspim.com |
노인 빈곤 가구 지원도 강화됐으며,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로 낮췄다. 의료급여 지원의 경우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과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을 통해 복지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 또한 파주시 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파주시는 이러한 변화를 알리기 위해 '2025 더 나은 정책' 책자와 '가가호호 복지뉴스'를 발행해 복지 혜택을 널리 전할 계획이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파주시가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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