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왼쪽)이 지난해 1월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대응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4.01.26. |
이러한 지침 개정은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사태에서 비롯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2022년 5월 혁신기술연구부를 대전으로 이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핵심 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 사실을 접한 진주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와 전혀 논의가 없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사실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관련기관 방문 및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항의 등 부서 이전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대전 이전 계획에 맞서 법률개정을 요청하며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에 강력히 대응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전 계획 추진을 중단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물초울공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했다. 2025년에는 다목적 광장과 복합문화도서관 개관도 예정되어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진주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면서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해 진주시와 공공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