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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김해시의원 "김해시장애인체육회, 불합리한 채용절차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6: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6:38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김해시장애인체육회의 불합리한 채용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장애인체육회 깜깜이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해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영수 김해시의원

그러면서 "김해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3년 2월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합격자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탈락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당시 회의록 검토 결과, 한 이사가 합격자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으나 이사회는 합격자에 대한 논의없이 투표를 진행해 최종 불합격이 결정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른바 깜깜이 이사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토하며 서류와 면접전형 모두를 통과한 합격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 "지난해 6월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그간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의회 시의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왔으나, 해당 시기에는 시의원이 인사위원회에서 배제됐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김해시 '체육지원과장'도 불참한 상태에서 채용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인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당연직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지정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강 의원은 이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이사회가 사무국장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약'을 개정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사무국장 채용 시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등을 김해시장애인체육회에 권고했다.

또 "김해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로 우리 시가 일정부분 업무에 관해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김해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직에 김해시의 시장이 있는 만큼 채용과 인사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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