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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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근로장려금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가입자들은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세대단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규모는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1인 가구 기준 57만4083원).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저축을 할 경우, 만기 시 약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중도 포기 시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시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모집을 진행하며,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는 4·7·10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모집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