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로 돌아서나…"세제정책 혼선, 시장에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정부 부동산 중과세 완화 정책, 대선 국면 속 '표류'
"중과세 완화, 부동산 시장 순환 위해 여전히 필요"
"양도·취득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추진 중이던 주요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정책 역시 안갯속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연속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순환을 위해 중과세 완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尹 정부 부동산 중과세 완화 정책, 대선 국면 속 '표류'

[서울=뉴스핌]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은 향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 부처는 기존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책 과제들이 차기 정부로 이양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정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폐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했다.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도입됐다.

이후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중과세율이 더욱 강화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됐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 단위로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중과세 완화 정책을 이어갔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과 부동산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고가 1주택자와 저가 주택 2채 보유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중과세 완화 기조는 지속됐다. 그러나 현 시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에 실패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 국면에서 이와 같은 추진 방향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 전문가 "중과세 완화, 부동산 시장 순환 위해 여전히 필요"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잠실 5단지(우측 아래),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지방 미분양, 부동산 양극화 문제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순환을 위한 중과세 완화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며 "비주택인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주택도 중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중과세 폐지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순환을 위해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추는 한편 보유세를 높이는 등에 다주택자 중과에도 차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나 취득세처럼 소득 이득에 기반한 세제는 완화하되, 자본 이득 성격의 보유세는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보유할 만큼만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가 국세인 반면, 보유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