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등 노동법 위반...무허가 파견업체 사법처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의 한 제조업체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충남 소재 제조업체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파견한 업체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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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사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제조업체 A사는 원료투입 등 생산라인에 근무할 근로자를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내하도급업체 B사로부터 6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등 파견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대전노동청은 A사에 대해 이들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무허가 파견업체인 B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적 인력운영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파견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