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의회에 마침내 3급 직제가 신설된다. 정부가 20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3급 직제를 둘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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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사진=뉴스핌 DB] |
이번 규정 개정으로 특별시와 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도 지방의회에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한층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의원 정수 156명, 사무처 정원 377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사무처장(2급)과 4급 담당관·수석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간부 직급이 부재해 조직 운영상 효율성 저하, 권한 편중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총무, 인사, 입법정책 등 주요 운영업무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돼 업무 분장과 의정 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 실·국장(3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회사무처 직제는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변인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3급 직제 신설은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도민 민의를 더욱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연대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3급 직제 신설을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실질적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