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에 특허 7건 침해 주장
10년 협상 끝에 강경 대응 나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G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티엔마(Tianma)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LG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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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과 인광의 발광 메커니즘 구조도 [사진=LG디스플레이] |
1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티엔마가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를 직접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침해 주장이 제기된 7개 특허는 TFT-LCD(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및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등으로 스마트폰용 패널부터 자동차까지 포함됐다. 특히 티엔마의 패널은 쉐보레 트레버스(Chevrolet Traverse) 차량의 11인치 LCD 클러스터와 모토로라 엣지플러스(edge+) 스마트폰의 올레드 패널 등으로 미국 시장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에 포함된 특허는 LG디스플레이가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들이다. 구체적으로 ESD(정전기 방전) 보호 구조, 터치 감도를 향상시키는 터치 센싱 기술, 휘어지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티엔마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침해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티엔마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이상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티엔마 측이 지속적인 협상 지연 및 거부로 고의적인 특허 침해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LG디스플레이는 티엔마의 저가 공세로 인해 자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았던 프로젝트들을 잇따라 빼앗기면서 상당한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특허 침해로 인한 매출 피해 등 손해배상과 함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티엔마의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3배)까지 청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이번 소송이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국 기업들의 기술 탈취 시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허 침해는 기술 개발에 투입된 시간, 자본, 인력 등 막대한 투자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주력하는 올레드 분야는 기술 경쟁력이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BOE와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강경한 특허 분쟁을 벌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특허 침해는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자본, 인력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