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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마 장남 주식 처분 금지 결정…분쟁 새 국면 맞나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3:45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3:45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상대 가처분 제기
法 "증여 주식 460만 주 처분 금지"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3일 윤 회장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 회장 측은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인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되며, 경영질서 회복과 그룹 경영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윤 회장 역시 같은 달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지난 2일 진행됐다.

이 경영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는 물론 당시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과 감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모두 서명 날인한 공식 문서로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여원 대표가, 화장품·제약은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부회장은 합의에 따라 윤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보장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윤 부회장은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윤 대표의 사임을 요구해,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부회장은 이에 대해 뒤늦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리상 사후승인을 통해 무효였던 청구를 적법하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며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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