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코로나19 사태 당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오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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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당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DB] |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15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수천 명은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1심은 민 전 의원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해당 집회의 주최자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