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대구2·3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북평동 10통 마을회관에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사무실은 대구2·3지구에 위치한 488필지(415679㎡)를 대상으로 하며, 총 192명의 토지소유자가 경계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작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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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지적조사를 하고 있다. 2021.11.09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협의 일정을 구역별로 편성하고,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완료했다. 운영 기간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는 이후 개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가 완료된 토지에는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해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9개 지구에 대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대구2·3지구와 발한9지구 등 총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마무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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